기사출처(조선일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8356?sid=102
‘이재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아태협 관계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회장 등은 2022년 1월 이 대표(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설립하고, 대전·충청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해 3월까지 소셜미디어, 단체 카카오톡방 등에서 이 대표를 홍보하는 등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안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가진 건 맞지만 인터넷 대화방에서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사조직을 설치해 일부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도 “선거 목적으로 설립된 사조직으로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조직적 또는 집단적 (선거운동) 활동을 벌였다고도 판단하기 힘들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A씨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발견, A씨를 2022년 9월 기소했다. 이후 대전지검은 A씨가 활동해온 사조직 설립을 주도한 안 회장 등 4명의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조선일보박혜연 기자 salud@chosun.com